입시주요사항

입시주요사항

입시주요사항

전형일정

전형일정
모집시기 원서접수 면접 실기 합격자발표 합격자등록
수시 1차

2024.09.09.(월) ~ 2024.10.02.(수)

    2024.10.18.(금) 2024.12.16.(월)~2024.12.18.(수)
2차

2024.11.08.(금) ~ 2024.11.22.(금)

    2024.12.13.(금)
정시 2024.12.31.(화) ~ 2025.01.14.(화)     2025.02.07.(금) 2025.02.10.(월)~2025.02.12.(수)
정시자율(추가) 2025.01.15.(수) ~ 2025.02.28.(금)
- 인터넷 원서접수 : https://ipsi.naju.ac.kr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지원방법

접수방법 접 수 처 비 고
창구 본 대학 학생입학처  
 
 
우편 우)58280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나주대학교 학생입학처
원서, 제출서류 등
등기우편으로 송부
Fax
전화
FAX 061)330-7322
☎ 061-330-7324 / 7323(접수 후 전화 확인)
팩스발송 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요망
인터넷 https://ipsi.naju.ac.kr (나주대학교)  
나주대학 원서접수

지원자 선발

  1. 1.전형별, 지망학과별로 성적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2. 2.각 전형별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에는 미달 숫자만큼을 해당학과 타 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3. 3.성적서류 미제출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확인된 자는 교과 성적을 최하위점으로 처리한다.
  4. 4.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 취득성적 평균점수에 의한 학생부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한다.
  5. 5.미등록 및 입학포기에 따른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수시로 개별 전화 통지한다. 추가합격자 통지 시 연락처의 기재 오류 및 수험생 부재에 따른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대학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6. 6.입학지원서 등의 제출서류가 위·변조되거나 자격미달 또는 불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7. 7.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수험생 유의사항

  1. 1. 전형료 : 원서대 무료, 전형료 무료
  2. 2. 지원 및 합격자사정 방법
    1. 지원학과는 1지망까지 지원가능하며 전형별, 주/야간 간 중복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합격통지는 개별통지하며 등록일 전에 합격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이후에 납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자 조회 및 등록금고지서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하여 사용 가능)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3. 수험생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초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4. 수험생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하고 언제나 전화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재나 불통으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5.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자가 최종등록금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 힉생입학처에 입학포기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계좌 사본을 우리대학 학생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2024 .12. 18.(수). 17시 까지)
      단, 반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에 따릅니다.
※ 입학전형 관련 법령
가. 전문대학 지원방법 및 신입생 등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1. 1)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2. 2) 복수지원 허용범위
    1. 가)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동일대학 포함)
    2. 나) 정시모집(대학별자율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동일대학 포함)
  3. 3) 복수지원 금지
    1.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2. 나)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4. 4) 이중등록 금지
    1. 가)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나.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2
  1. 1)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1. 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2. 나) 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전형요약 [전체 총괄]

전형요약
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학생부) 전체학과 583 학생부100%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전체학과 134 학생부100%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25 학생부100%
농어촌학생 전체학과 23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754 서류100% (내용 : 전적대학졸업증명서류)
순수외국인 전체학과 서류100%(자격확인)
북한이탈주민 전체학과
소계 1,522  
정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학생부) 전체학과 57 학생부100%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 전체학과 26 학생부100%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0 학생부100%
농어촌학생 전체학과 0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0 서류100% (내용 : 전적대학졸업증명서류)
순수외국인 전체학과 서류100%(자격확인)
북한이탈주민 전체학과
소계 83  
합계 1,605  
※ 수시모집 미충원시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정원외 특별전형 포함)
※ 모집시기별(수시1차,수시2차,정시)로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 학부로 모집된 학과는 1학년 2학기 때 세부 전공으로 전환됨.
※ 각 모집단위에서 40% 이하인 경우 동일 계열학과로 전환될 수 있음.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힉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 전체학과 ▶ 공통기준
  • - 출신 고등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 국가유공자 및 직계비속
  • - 5.18 민주유공자 및 자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 소년·소녀가장
  • - 농어민후계자 및 경작면적소지자, 영농종사자 및 자녀
  • - 자격증 다취득자(2개이상) 소지자
  • - 공무원 및 공무원의 자녀
  • -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출신 자녀
  • - 고교 재학당시 선행상, 모범상, 효행상, 봉사상 수상자
  • - 만학도 : 만25세 이상
  •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자
  • - 해당학과 경력 및 자격증 취득자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전체학과 ▶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 만 25세 이상 및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2년 이상 수료한 자
 ※ 졸업예정자,수료예정자는 정시지원만 가능함

순수외국인 전체학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6호)
북한이탈주민 전체학과 ▶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6호)

학생부 반영 방법

1) 학년별 · 요소별 반영비율
학년별·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명 적용대상
고교졸업
학년도
반영
과목 수
학년별 반영 비율(100%) 세부요소별 반영 비율(100%) 비고
학년
공통
공통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그 외
기타 기록사항
(동아리,봉사,진로등)
수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농어촌 학생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적대학졸업증명서류 100
정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농어촌 학생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과목    

(O)

(O)

(O)

100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전학년도                   전적대학졸업증명서류 100

학년별 반영비율의 (O)은 전 학년 중 1개 학기 100%반영함. , 석차등급, 이수단위가 없는 과목은 제외

2) 교과목 반영방법
교과목 반영방법
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명 1학년 2학년 3학년 점수산출
반영
교과수
반영
교과목
반영
교과수
반영
교과목
반영
교과수
반영
교과목
활용지표 기타(내용)
수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농어촌 학생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전적대학졸업증명서류 100
정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농어촌 학생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석차등급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전적대학졸업증명서류 100
3) 동점자 처리 기준
모집시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비고
수 시
정 시
국어교과
석차등급 상위자
영어교과
석차등급 상위자
수학>사회>과학교과
석차등급상위자
교과목
이수단위 높은자
최근졸업자 연소자  
4) 학생부 없는자 교과성적 반영방법
모집시기 모집단위 반영방법
수 시
정 시
전체학과 학생부 최저점을 부여한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내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수능반영 방법

1) 수능성적 영역별 반영비율 : "해당 없음"
수능성적 영역별 반영비율
2) 수능 영역별 가중치(가산점 등) 반영 : "해당 없음"
3) 영어 및 한국사 등급 환산 점수 : "해당 없음"
영어 및 한국사 등급 환산 점수

최저학력기준 반영

1)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현황 : “해당 없음”
2) 학생부 최저학력기준 반영 현황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