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원학과는 1지망까지 지원가능하며 전형별, 주/야간 간 중복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합격통지는 개별통지하며 등록일 전에 합격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이후에 납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자 조회 및 등록금고지서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하여 사용 가능)
②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③ 수험생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초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수험생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하고 언제나 전화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재나 불통으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⑤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자가 최종등록금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 학생입학처에 입학포기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계좌 사본을 우리대학 학생입학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2025. 02. 01. ~ 2025. 02. 28. 17시 까지)
단, 반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에 따릅니다.
※ 입학전형 관련 법령
가. 전문대학 지원방법 및 신입생 등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1)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2) 복수지원 허용범위
가)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동일대학 포함)
나) 정시모집(대학별자율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동일대학 포함)
3) 복수지원 금지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나)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4) 이중등록 금지
가)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나.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2
1)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나) 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