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구분 | 전형명 | 모집단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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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일반전형 | 전체학과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정원내 특별전형 수 시 정 시 |
대학 자체기준 | 전체학과 | ▶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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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특별전형 수 시 정 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 전체학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농·어촌 출신자 전형 | 전체학과 | ▶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농ㆍ어촌 지역에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전체학과 | ▶ 만학도 : 연령이 만25세 이상인자(1998.02.28. 이전출생자) ▶ 성인재직자 :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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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전체학과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2년 이상 수료한 자 -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는 정시지원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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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외국인 | 전체학과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 |
북한이탈주민 | 전체학과 | ▶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